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E는 2006. 3. 경부터 2010. 2.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7: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을 반대하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F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며 “E 씨 자진 철거 안 하시면 12월에 각 호에 뿌리 신 우편물에 관리사무소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는 혐의로 고발 들어가겠습니다.
”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6. 12. 경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관리사무소 도장을 위조하여 찍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가 비리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2017. 1. 11.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대화 내역 (17. 1. 11 - 12),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인 대장 사본 법령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범죄 일람표 순번 4 항 기재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다.
②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