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질 중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8년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단속 내역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