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16 2015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7]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2011. 10.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 2012. 2.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9. 5. 16:43 경 논산시 관촉동 653-2 앞 노상에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논산시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등록된 D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

2. 피고인은 2015. 11. 28. 01:19 경 논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77] (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 2015년 형 제 484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 완료 통보 서 사본, 사진 설명, 차적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와 이에 첨부한 각 약식명령 문 [2016 고단 9] (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 2015년 형 제 643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