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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00:44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C 노래방’ VIP 2번방 안에서, ‘손님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놈아, 내가 뭘 잘 못했노.’라고 욕설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계속하여 바지를 벗은 후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을 향하여 소변을 보아, E의 바지에 위 소변이 묻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