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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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제1심 판결 중 본소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피고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고쳐쓰는 부분】
3.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의 무허가주택 철거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다시 이 사건 소로써 철거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정하여 놓은 위약벌과는 그 요건과 효과,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소송물도 다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자신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존치하는 행위 자체가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217조 제1항 ,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