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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나202082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태원의 지위 원고는 1997. 9.경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 유통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17조에 의하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주식회사 태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농수산물 유통법 제2조 제7호, 제23조에 따라 원고에 의해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다.

관련 법규 농수산물 유통법에 따르면 이 사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하 ‘출하자’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원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1항).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농수산물을 도매하여야 하고(법 제31조 제1항),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하나,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법 제41조 제1항).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17조 제3항),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법 제17조 제5항 후문),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 도매시장법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제21호)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