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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97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9. 09:42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번호판이 없는 CITY ACE2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이륜차에 부착되어 있는 `D` 번호판의 볼트를 손으로 풀어 번호판을 뜯은 다음 새로 구입한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21. 15:0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km의 구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1. 적발된 이륜자동차 사진,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