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및 추징 1,629,700,000원 /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수재로 취득한 돈 중 1,038,137,831원을 추징금으로 예납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000,000원을 예납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이하 “G”)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선박설계과 차장으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재 채택 및 납품단가 책정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년간에 걸쳐 합계 1,629,7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위 업무의 성격, 수재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G 임직원들이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협력업체등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제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