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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 주 )C 대구 경북 지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서면 불명 시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일정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일정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 위 ( 주 )C 대구지사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 주 )C 사업장에서 2016. 11. 23.부터 2016. 12. 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12. 임금 476,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체불 금품 내역서, D 최저 임금액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서면 불명 시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