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거듭된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