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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8 2019가단11393

분양대금반환

주문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이유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25.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버섯재배를 통한 소득형 전원주택 단지개발 관련 세대당 5,000,000원을 지급하여 기술이전을 받고,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자동화설비를 설치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망인은 피고 D에 2016. 7. 11. 5,000,000원, 2016. 7. 20. 5,000,000원, 2016. 7. 25. 15,000,000원, 2016. 7. 29. 5,000,000원, 2017. 4. 3.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 (원고들은 피고 D에 합계 65,635,8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2018. 12.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 A(배우자), B, C(자녀)이 있다

(갑 제1호증의 1, 2). 이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2019. 11. 8.자 준비서면이 2019. 11. 2. 피고 D에 송달되었고, 그럼에도 피고 D는 기술이전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2020.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는 원상회복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5,000,000원(35,000,00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35,000,000원 × 2/7)을 반환하고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 유한회사, G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F 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