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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1노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과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기망하여 편취하였고, 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도 대부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으로 보증금 반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복되지 않는 피해액이 큰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5 년 6월),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