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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평소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키스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의 점은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고, 이와 병합심리하는 나머지 부분도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다.

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