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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8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사용 사업주와 직접 거래하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F, E로부터 피고인 업체가 수주한 거래 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주면 그 대가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여 그 중 2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근로자 파견사업의 조세 포탈 범행 구조상 사용 사업주와 직접 거래하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범행 성패의 관건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면서 업계에 만연한 위와 같은 범행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구조나 피고인의 역할, 지위,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모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따라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않고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경합범 가중을 거쳐 각 죄 전부에 대하여 4,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