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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16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2. 04:45 경 인천 부평구 갈산 2동 361-2에 있는 쌍 꾸지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중, ‘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 C이 비웃은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 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숨겨 둔 위험한 물건인 돌로 순찰차량인 D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앞뒤 창문을 수차례 가격하여 긁히게 하고, 순찰차량 뒷 유리창에 위 돌을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3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에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인천 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찍으려 하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수사 및 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 (E 의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 자가 사용한 벽돌 사진, 피해 순찰차량 사진, 순찰차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