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미간행]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특별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상대방(반심판 상대방)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1. 제1심 심판 중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2. 상대방(반심판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 부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심판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반심판
피상속인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1의 기여분을 60%로 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심판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한다.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제1심 심판에서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 및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대리한 이인구 변호사는 상대방 1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심판 청구는 적법한 대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고, 특별대리인 선임 또한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상대방 1 및 상대방(반심판 상대방,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2, 상대방 3의 대리인인 이인구 변호사는 소송능력이 없는 상대방 1을 대리하여 이 사건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면서 대구가정법원 2014즈기1070호 로 해당 사건에 관한 상대방 1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4. 11. 4. 민사소송법 제62조 에 의거하여 위 반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상대방 1의 특별대리인으로 박정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후 박정호 변호사는 2014. 11. 20. 제1심 법원 제4차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이인구 변호사가 제기한 위 반심판 청구사건의 반심판 청구서를 진술한 사실, 상대방 2, 상대방 3이 위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위 반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인구 변호사는 상대방 1의 친족인 상대방 2, 상대방 3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상대방 1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선해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권자인 친족 내지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후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상속인 망 청구외 1(310321-1670413,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배우자로 상대방 1을, 자녀로 청구인들과 나머지 상대방들을 각 남기고 2011. 12. 1.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시가 176,000,000원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상대방 2는 1987년 결혼할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신혼집[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매수자금으로 15,000,000원을 증여받았고, 상대방 3은 1988년 결혼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신혼집[구미시 (주소 2 생략)] 매수자금으로 18,000,000원을 증여받았다. 상대방 2는 1998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황금열쇠 1개(10돈)를 증여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4) 상대방 2, 상대방 3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 5. 20. 각 47,500,000원을 증여받고, 2005. 12. 15. 피상속인 소유의 다음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상대방 2는 2009. 10. 28. 청구외 2에게 아래 가)항 순번 6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청구외 2는 같은 날 상대방 2에게 순번 7 기재 부동산인 상주시 (주소 3 생략) 전 601㎡ 중 자신이 소유하는 430/630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가) 상대방 2가 증여받은 부동산
순번 | 부동산의 표시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시가(원, 원 미만 버림) |
1 | 상주시 (주소 4 생략) 전 2026㎡ 중 1/2 지분 | 8,002,700 |
2 | (주소 5 생략) 전 1656㎡ 중 1/2 지분 | 6,375,600 |
3 | (주소 6 생략) 답 1406.4㎡ 중 1/2 지분 | 10,618,320 |
4 | (주소 7 생략) 임야 9521㎡ 중 1/2 지분 | 8,092,850 |
5 | (주소 8 생략) 대 314㎡ | 4,961,200 |
6 | (주소 9 생략) 전 732㎡ 중 200/630 지분 | 3,206,857 |
7 | (주소 3 생략) 전 601㎡ 중 200/630 지분 | 2,804,666 |
합계 | 44,062,193 |
나) 상대방 3이 증여받은 부동산
순번 | 부동산의 표시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시가(원, 원 미만 버림) |
1 | 상주시 (주소 4 생략) 전 2026㎡ 중 1/2 지분 | 8,002,700 |
2 | (주소 5 생략) 전 1656㎡ 중 1/2 지분 | 6,375,600 |
3 | (주소 6 생략) 답 1406.4㎡ 중 1/2 지분 | 10,618,320 |
4 | (주소 7 생략) 임야 9521㎡ 중 1/2 지분 | 8,092,850 |
합계 | 33,089,470 |
5) 상대방 1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 각 예금을 증여받았다.
순번 | 증여일시 | 금액(원) |
1 | 2006. 1. 31. | 24,000,000 |
2 | 2007. 1. 31. | 4,000,000 |
3 | 2008. 1. 31. | 1,250,000 |
4 | 2008. 1. 31. | 7,600,000 |
5 | 2009. 3. 17. | 10,000,000 |
6 | 2010. 3. 17. | 10,400,000 |
7 | 2010. 12. 14. | 23,000,000 |
합계 | 80,250,000 |
6) 피상속인은 1949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96년 퇴직하였고,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 합계 226,176,810원을 수령하여 그 무렵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이를 예치해 두었다. 상대방 1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11. 12. 22.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피상속인이 생전에 위와 같이 예치해 두고 이자 등으로 인해 액수가 늘어난 퇴직생활급여금 합계 231,351,93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청구외 3의 시가감정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나. 상대방 1의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에 대한 판단
상대방 1은, 자신이 피상속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사금융 활동을 하거나 지인들의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 등을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게 된 이래 사망 시까지 피상속인을 계속 간병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60%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상대방 1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상대방 1이 피상속인과의 혼인기간 중 사금융 활동과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일부 수익을 올리고 치매를 앓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보살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 1의 반심판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의 본심판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상대방 1이 3/13, 청구인들과 나머지 상대방들이 각 2/13이다.
2)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가) 이 사건 아파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 합계 226,176,810원을 수령하여 그 무렵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해 둔 사실, 상대방 1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11. 12. 22.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피상속인이 생전에 위와 같이 예치해 두고 다소 액수가 늘어난 퇴직생활급여금 합계 231,351,93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피상속인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 급여금을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이며,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은 수급권자로 상대방 1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 1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법적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생활급여금은 피상속인의 출연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해 둔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해당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 유사하게, 상대방 1이 이를 독자적으로 수령할 고유의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특별수익
가) 상대방 1 : 317,485,433원
(1) 상대방 1이 2006. 1. 31.부터 2010. 12. 14.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제2의 가. 5)항 표 기재 각 예금 및 2011. 12. 22.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수령한 퇴직생활급여금 합계 231,351,930원은 상대방 1의 특별수익이다. 다만,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반영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특별수익재산의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기로 하며, 사망 당시와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별지 2 GDP 디플레이터 표의 기재와 같다. 결국,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를 때 상대방 1이 증여받은 위 예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별지 3 상대방 1의 특별수익재산표의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상대방 1이 2006. 1. 31.과 2007. 1. 3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각 예금을 그 무렵 청구인 2에게 빌려 주고 청구인 2가 2007. 7. 피상속인에게 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예금은 상대방 1의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 상대방 1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8. 1. 31.부터 2010. 12. 14.까지 인출한 나머지 예금 역시 그 무렵 상대방 1이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이후 망인의 계좌를 통해 변제받았으므로 이 역시 상대방 1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제2의 가. 5)항 표 기재 각 해당 일시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각 예금이 상대방 1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청구인 2가 2007. 7. 12.과 2007. 7. 13. 피상속인의 계좌에 25,000,000원과 4,2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 1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위 표 기재 각 예금을 그 무렵 청구인 2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빌려 주었고 청구인 2와 해당 지인들이 이후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대방 1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상대방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서 상대방 1의 특별수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대방 2 : 142,354,504원
(1) 상대방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987년 증여받은 15,000,000원과 1998년 증여받은 황금열쇠 1개(10돈) 및 2004. 5. 20. 증여받은 47,500,000원, 제2의 가. 4)의 가)항 표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2의 특별수익이고, 해당 특별수익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별지 3 상대방 2의 특별수익재산표의 기재와 같다(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환산기준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대방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황금열쇠 10개(총 시가 20,000,000원 상당)를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대방 2가 1998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황금열쇠 1개(10돈)를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황금열쇠 10개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대방 2는,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은 모두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008조의3 에 정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대방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에 (증)조부모와 피상속인의 분묘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10, 11, 17 내지 19, 21 내지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주시 (주소 10 생략)을 비롯한 다른 토지가 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친척들이 피상속인에게 일정한 돈을 보내서 제사비용 및 묘소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대방 3 : 134,135,856원
(1) 상대방 3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88년 증여받은 18,000,000원과 2004. 5. 20. 증여받은 47,500,000원 및 제2의 가. 4)의 나)항 표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3의 특별수익이고, 해당 특별수익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별지 3 상대방 3의 특별수익재산표의 기재와 같다(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환산기준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상대방 3은 상대방 2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은 모두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 3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상대방 3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대방들은, 상대방 1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있던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1, 청구인 2에게 각 10,000,000원씩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해당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청구인들은, 청구인 1의 남편 청구외 4와 청구인 2가 상대방 1로부터 각 10,000,000원씩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상대방 1에게 이를 전액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1이 청구인 1의 남편 청구외 4에게 2008. 12. 12. 3,000,000원, 2010. 12. 15. 7,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고, 청구인 2에게 2010. 8. 2. 5,000,000원, 2010. 11. 12.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돈들이 상대방 1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일반원칙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출한 후 각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수정된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밖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의제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나) 간주상속재산 : 769,975,793원(= 상속재산 176,000,000원 + 특별수익 593,975,793원)
(1) 상속재산 : 176,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176,000,000원)
(2) 특별수익 : 593,975,793원(= 상대방 1 317,485,433원 + 상대방 2 142,354,504원 + 상대방 3 134,135,856원)
다)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가액
(1) 상대방 1 : 177,686,721원[= 간주상속재산 769,975,793원 × 법정상속지분 3/13(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청구인들과 나머지 상대방들 : 각 118,457,814원 (= 간주상속재산 769,975,793원× 법정상속지분 2/13)
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
(1) 청구인들 : 특별수익이 없으므로 각 법정상속분 가액과 동일함
(2) 상대방 1 : -139,798,712원(= 법정상속분 가액 177,686,721원 - 특별수익 317,485,433원)
(3) 상대방 2 : -23,896,690원(= 법정상속분 가액 118,457,814원 - 특별수익 142,354,504원)
(4) 상대방 3 : -15,678,042원(= 법정상속분 가액 118,457,814원 - 특별수익 134,135,856원)
마) 초과특별수익의 처리
위 계산에 의하면 상대방들은 모두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그 초과분을 분담한 후, 위 수정된 상속분에서 해당 초과특별수익 분담액을 공제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인 상대방들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법정상속분율은 각 1/3로서 서로 동일하므로,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의 초과특별수익을 각 1/3의 비율로 동일하게 분담하고, 초과특별수익의 분담 후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도 결국 1/3이 된다.
(1) 상대방 1의 초과특별수익 처리 : 청구인들이 각 46,599,570(= 139,798,712원 × 1/3, 원 미만 버림) 분담
(2) 상대방 2의 초과특별수익 처리 : 청구인들이 각 7,965,563원(= 23,896,690원 × 1/3, 원 미만 버림) 분담
(3) 상대방 3의 초과특별수익 처리 : 청구인들이 각 5,226,014원(= 15,678,042원 × 1/3) 분담
(4) 초과특별수익의 분담 후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의 가액
각 58,666,667원(= 118,457,814원 - 46,599,570원 - 7,965,563원 - 5,226,014원)
(5)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각 58,666,667원/176,000,001원 = 1/3 = 0.33333[분모 계산식 : 176,000,001원(= 58,666,667원 × 3)]
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이 사건 심문 과정에서 드러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들의 전반적인 의사, 상속재산의 현황과 가액, 분할의 편의성,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들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지분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6) 상대방 2, 상대방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본심판 청구는 유류분 반환청구로서 그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이 사건 본심판 청구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청구를 함에 있어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상대방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들이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본심판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방 1의 이 사건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심판 중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이를 변경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심판 중 기여분 결정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상대방 1의 이 사건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 부분에 대한 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