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03 2014고정1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21: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주점의 음악 반주자인 F에게 달려들어 손을 잡고 무대에서 끌어내리는 등 같은 날 22:4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제6회 기일에서야 이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