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3층 10호에 있는 수출입 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신규 거래처 확보, 물류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2016고단1270】
1. 파렛트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E에서 물류운송을 위한 파렛트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파렛트 대여료와 사용료를 결제한 후 위 E에서 사용하는 창고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파렛트에 대하여만 결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와 파렛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한국파렛트풀에 파렛트 115개를 발주한 후 위 파렛트 115개를 위 E에서 사용하는 창고로 보내어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 및 대여료 523,250원 상당을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파렛트 총 1,081개를 위 E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및 대여료 합계 5,572,100원을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899】
2. 거래처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이므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다른 회사로 빼돌리는 등 피해회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4. 10. 30.경 피고인의 처 F를 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