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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5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1: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폭주오토바이 때문에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 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그 장소에 세워져 있는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 등을 확인하자 '씨발놈아, 내 욕했다.

욕했다는 증거 있으면 잡아 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신발을 향하여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졌고, 계속하여 ’야이 씨발놈아 담배 하나 줘봐라‘고 말하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개씨발놈아, 좃밥 같은 새끼들아, 증거 있나’라며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같은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 19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