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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7나581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서 ‘D’라는 상호로 소방 관련 안전장비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6. 3.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측정용 구조장비(방사선측정기 2대, 가스누출 영상탐지기 2대)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하였다.

<물품 구매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입물품: 측정용 구조장비(2종 4점)

나. 납품장소: B자치단체 소방본부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0일

라. 기초금액: 금 332,4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매물품 현황> 측정용 구조장비 연번 분류 용도 품명 수량 규격 1 구조장비 측정용 원거리방사선측정기 2 규격서 참조 2 구조장비 측정용 가스누출 영상탐지기 2 규격서 참조 계 4 <제품규격 일반사항>

6. 본 계약건의 분할납품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7. 납품되는 제품이 첨부된 사양서의 규격과 동등이상 성능의 제품일 경우 납품가능 (용도, 성능 등을 명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업체가 제시한다)

8. 계약자는 납품 7일 이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장비)별 조달청으로부터 부여받은 물품등록번호 목록 1부. -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각 1부. -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한 물품수입 증빙서류 각 1부. (수입품에 한함) - 국내에서 무상 혹은 유상의 사후관리(A/S)가 가능하다는 제품취급권한이 있는 업체(제조사 또는 수입품일 경우 국내공식대리점)의 증명서 각 1부. <소방장비규격서 - 가스누출 영상탐지기 규격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특수한 적외선 파장을 이용하여 가스의 누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검사하는 장비에 적용한다.

2. 제원 2.2. 고감도 모드로 미세한 가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