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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4세, 여)가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가에 정차하여 교통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못나오도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발목이 차량 문과 차량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12일의 좌측 아래다리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일반), 내사보고(임장),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관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메모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