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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570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사주인 C과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3일간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20.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지인인 C이 홍콩에 있다는 자신의 친형님을 통하여 피고의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수수료를 홍콩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피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 이름으로 4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송금받은 즉시 C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E이라는 사람에게 42,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송금 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원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도 없이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송금 당일 C의 요구에 따라 C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45,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C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42,000,000원을 E에게 다시 송금하였으며 C이 피고에게 대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송금 전후 일련의 과정이 피고의 주장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돈을 다시 송금한 E과 피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