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2:0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벽에 박고 누워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야 씨발 운전안했어,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