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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607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J는 원고로부터 153,00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X 대 1,903.4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건립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 11. 15.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 ‘소유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또는 공유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들이었다.

원고의 재건축사업 진행 원고는 2007. 11.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기간을 2009. 3. 12.부터 2009. 4. 15.까지(이하 ‘1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1차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9. 11. 4.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일부가 변경되어 원고는 2015. 6. 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변경인가는 같은 날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5-49호)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21.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5. 8. 21.부터 2015. 9. 22.까지로 정하여 다시 분양공고를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을 2015. 9. 25.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2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피고들은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4, 20, 22, 23, 29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6, 9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