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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0여 차례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7. 4. 26.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