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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음주 수치, 피고인의 음주 범행 전력( 벌 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8. 6. 20. ‘ 음주 측정거부’ 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2018. 5. 12. 운전면허마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2019. 6. 25.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