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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1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포천시에 과태료 40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인 F가 원심 판시 임야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을 같은 죄로 재차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309㎡ 임야(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 한다

) 부분 이 사건 제1 임야 주위에는 깊은 계곡이 있어 성토하기 전까지 정확한 허가경계선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은 측량설계공사가 작성한 도면에 따라 이 사건 제1 임야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제1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의 고의가 없다. 2) 원심 판시 717㎡ 임야(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 한다) 부분 피고인은 전소유자인 F가 이 사건 제2 임야를 절토한 후 토사의 유출이 심하여 이를 원상복구하였을 뿐이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다.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인 F가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F가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은 행위자, 범행기간 등이 달라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오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