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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9527

건물인도및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차임지급시기 매월 10일, 후불), 기간 인도일로부터 2017.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5. 2. 10.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10.까지 차임 합계 5,850,000원(= 450,000원 × 13개월)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기간까지 부담해야 할 상하수도 요금 합계 250,500원을 원고가 대납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 합계 6,100,500원(= 5,850,000원 250,500원)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 원고는 이 사건 2016. 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고 남은 1,100,500원(= 6,100,5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6. 10.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