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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가단5057833

구상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SM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승합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F(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1차 사고의 발생 망 G은 2015. 11. 30. 02:23경 피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7km 지점 1차로를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5차로 우측 옹벽을 충격한 후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비스듬히 정차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다. #1차량: 피고 승합차(운전자: 망 G) - 피고 B 보험차량 #2차량: 피고 택시(운전자: H) - 피고 연합회 보험차량 #3차량: I 포터Ⅲ 차량(운전자: J) #4차량: K 쏘렌토 차량(운전자: L) #5차량: 원고 차량(운전자: M - 원고 보험차량

다. 후속 사고의 발생 1차 사고 이후 망 G은 피고 승합차에서 이탈되어 3, 4차로에 떨어져 있었고 #2차량이 망 G을 역과한 후, 5차로에 정차(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J 운전의 #3차량은 #2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중 망 G을 다시 역과한 후, 5차로에 정차한 #2차량 앞에 정차(이하 ‘3차 사고’라 한다)하였고, L 운전의 #4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량의 후방 좌측면을 충격한 후 #1차량 앞 1, 2차로상에 정차 이하 '4차 사고'라 한다

하였다. 이후 M 운전의 #5차량은 2015. 11. 30. 02:33경 시속 100∼110km의 속도로 2차로 진행 중 정차되어 있는 #1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5차로에 정차된 #2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