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04:4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친구인 I과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3세)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0. 04:45경 경기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인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K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담당 경찰관이 제시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의 성명 란에 ‘K’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L'라고 기재한 다음 내용 란에 “2013년 9월 20일 H 앞에서 친구 I 앞에서 싸움이 났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맞았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술서(A),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