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정10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 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4.부터 2014. 6. 9.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를 하면서 교육생을 상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할 마음을 먹고,

1. 2014. 5. 23. 09:30경부터 10:30경까지 교육생인 E을 상대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백석동을 경유하여 약 1시간 가량 운전교육을 한 후 같은 달

6. 5. 교육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 받았고,

2. 2014. 5. 10. 06:00경부터 08:00경까지, 같은 달 12. 06:00경부터 08:00경까지, 같은 달 13. 06:00경부터 08:00경까지, 같은 달 15. 06:00경부터 08:00경까지, 같은 달 17. 06:00경부터 07:00경까지, 같은 달 21. 06:00경부터 08:00경까지, 같은 달 23. 06:00경부터 07:00경까지, 같은 달 2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같은 달 28.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총 9회 걸쳐 교육생인 F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한 후 교육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민원조사 결과 및 수사의뢰, 피의자가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촬영, 수사보고(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