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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325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와 J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C는 2009. 7. 2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E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각 공사가 이주대책수립대상자, 영농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대책용지공급 적격심사 결과 공급면적 83㎡, 그 용도를 일반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C와 C의 아들인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9년 10월 무렵 K의 소개로 J에게 위 E 이주자 및 생활대책용지(일반상업용지) 공급대상자 지위를 대금 1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J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던 L의 언니인 D 명의로 하였다.

3) 원고 등과 J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위 소재지의 이주자 택지 및 생활용지 권리 일체에 대한 계약으로,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매수인에게 발급한 약속어음은 위 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담보 갑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과 같다)의 특약사항 제6항에는 ‘답변’으로 되어 있으나, ‘담보’의 오기로 보인다. 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인의 위약이 아니고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부가하였다. 위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 등은 J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수취인 등은 백지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중 백지로 되어 있던 수취인란에 본인을, 지급기일란에 2010. 11. 8.로 보충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