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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361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모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특수절도, 준특수강도 범행과는 그 유형이 다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따른 생계곤란이 이 사건 범행들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준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거쳐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