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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95]

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경 구리시 B에 있는 C 병원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3645]

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에 있는 기흥 IC 부근의 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금 송금 내역,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2017 고단 36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인출 책 CCTV 화상자료

1. 계좌 이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