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7 2015가단131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북 고령군 C, D 지상의 아스콘 플랜트 일체’의 매매계약(계약금: 10,000,000원, 잔금: 39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위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금만 지급하고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