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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89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회사 몰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양도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할부대출금 채권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미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2010. 10.에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 할부금대출을 받아 최고급 승용차를 구매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크게 한 점, 범행 후 상당 기간 잠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의 경영난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당심에 와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9행의 ‘5,202만 원’을 ‘5,020만 원’으로, 12행과 13행의 ‘1억 9,165만 5,500원’을 ‘1억 916만 5,500원’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