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도박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도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도박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돈이 1,500만원으로 작지 않은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