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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6 2013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당시 구미시 C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 D(28세)과는 교제 중인 사이였다.

1. 2007.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7. 5. 15.경 구미시 C에 있는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액운이 끼어서 굿을 해야 하는데 11,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15,000,000원을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5,000,000~20,000,000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위 빚에 대한 이자만 한 달에 6,000,000원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생활비가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1년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23.경 7,000,000원, 같은 달 25.경 1,000,000원, 같은 해

6. 4.경 3,000,000원을 받아 총 11,0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7.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7. 6. 1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급하게 사용할 돈으로 24,980,000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0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30,000,000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당장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10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24,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