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정3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0: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아반떼의 경적을 울려 놀랐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물받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물받이가 떨어져 흔들리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의자 D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