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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정3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0: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아반떼의 경적을 울려 놀랐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물받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물받이가 떨어져 흔들리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의자 D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