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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7 2019가합410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97,618,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학생복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학생복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6. 7. 15. A 수원대리점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이 2016. 10. 31. A 경기남부 총판 기본계약(이하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위 A 수원대리점 기본계약에서의 원고의 지위가 피고 B에게 승계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이 지정하는 대리점 또는 학교에 교복을 배송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032,041,08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교복을 모두 공급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7. 3.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이 지정하는 대리점 또는 학교에 교복을 배송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550,331,944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교복을 모두 공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제1물품대금’이라 한다) 합계 1,582,373,024원 중 982,010,000원만을 변제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위 각 물품대금을 197,618,056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이 지정하는 학교에 교복을 배송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221,318,74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른 교복을 모두 공급하였다.

바.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제2물품대금’이라 한다) 221,318,746원 중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