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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5: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35, ( 장항동) 제 2 공 영주 차장에서 같은 구 호수로 688( 장항동) ' 세 븐 일 레 븐 일산 호수공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