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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29 2014가단11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2. 17. 3,000만 원, 2014. 12. 18.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고, 2012. 12월경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원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지급 독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환의 최고를 한 이후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잔존하는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