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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19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골동품 거래를 하던

E이 골동품 의뢰 명목으로 송금한 돈인 줄 알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골동품을 구매한 것으로, 그 후 피해 자가 착오로 송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나 위 골동품을 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반환이 늦어졌을 뿐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