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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구단3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9. 22. 19:12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동해고속도로 남포항 TG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8. 11. 1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 이외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