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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 주 )F 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 피고인 B는 2013.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열교환기 등 제조업 체인 ( 주 )G 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 주 )F 은 피해 자인 국민은행 과의 계약을 통해 기업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업체이고 ( 주 )G 는 피해자와 사이에 기업 구매카드 가맹점으로 계약한 업체이므로, 두 업체 간에는 ( 주 )F 이 ( 주 )G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기업 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 주 )G 가 피해자에게 납품 내역을 전송하여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액을 우선 받을 수 있고 이후 ( 주 )F 이 지정 결제 일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외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 주 )F 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에게 마치 ( 주 )F 이 ( 주 )G로부터 기계제작 인부들을 받아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기업 구매 전용카드로 결제를 해 주고, ( 주 )G 는 피해 자로부터 그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 ( 주 )F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0. 4.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주 )G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기계제작 인부들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기업 구매 전용카드로 인건비 1억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매출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허위 매출을 가장하여 ( 주 )F 의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을 뿐 ( 주 )G 가 실제로 ( 주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