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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7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3. 6.경 그 인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 식당 운영이 잘 되는 편이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식당 운영으로 별다른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으면서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식당 운영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변 상인들 상대로 일수를 놓아 돈을 벌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거나 식당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주변 상인들 상대로 일수를 놓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억 2,400만 원을 일수 자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