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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2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