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12.13 2019구합670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2013. 2. 1.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피고는 2015. 4. 13.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 급여비용 청구기간 2012. 3.부터 2012. 12.까지, 2014. 12.부터 2015. 2.까지)를 시행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7. 7. 원고들에 대하여,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을 위한 레이저시술 전후의 진찰 및 검사(이하 ’시력교정술 수반진료‘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101,149,050원의 환수처분(이하 ‘관련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A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589, 서울고등법원 2017누33093, 대법원 2017두57752, 이하 ‘관련 환수처분 행정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8. 10. 원고들에 대하여, ‘시력교정술 수반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42,438,740원을 지급받았고, 관련 원외 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약국약제비 414,171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단수 조정으로 총 부당금액은 42,852,830원으로 인정되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1,411,32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조사대상 기간(13개월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 부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