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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고단1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물류 비를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다음 날인 2018. 2. 5.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동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국민은행 회신 내역,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통장 양도 일시 특정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17년 간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다.

그 밖에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