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2017나20692 계금
A
B
울산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소111846 판결
2017. 9. 20.
2017. 11.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0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제1차 순번계
1) 피고는 2014. 11. 22. 총 구좌수 26구좌,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월 385,000원(최초 385,000원에서 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금씩 감액되고 계금을 지급받은 후부터 종료시까지는 460,000원), 계 운영기간 2014. 11. 22.부터 2016. 12. 22.까지로 하는 내용의 순번계를 조직하였다(이하 '제1차 순번계'라 한다). C는 제1차 순번계의 3번, 7번, 21번 구좌에 가입하였다가 그 중 21번 구좌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제1차 순번계 21번 구좌의 계금 지급일은 2016. 7. 22.이다.
3) 피고는 제1차 순번계의 21번 구좌와 관련하여 종료시까지의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받았다.
나. 제2차 순번계
1) 피고는 2015. 2. 11. 총 구좌수, 계금, 계불입금은 제1차 순번계와 동일하고, 계 운영기간은 2015. 2. 11.부터 2017. 3.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순번계를 조직하였다(이하 '제2차 순번계'라 한다). C는 제2차 순번계의 15번, 22번 구좌에 가입하였다가 15번 구좌를 11번으로, 22번 구좌를 25번으로 각 변경하였고, 그 중 25번 구좌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는 제2차 순번계 계표 순번 25번의 이름 및 상호란에 'A'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제3차 순번계
피고는 2015. 8. 20. 총 구좌수, 계금, 계불입금은 제1, 2차 순번계와 동일하고, 계 운영기간은 2015. 8. 20.부터 2017. 9.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순번계를 조직하였다(이하 '제3차 순번계'라 한다), 원고는 제3차 순번계의 25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5. 8.분부터 2015. 11.분까지의 제3차 순번계 계불입금을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제1차 순번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2016. 4. 22. "미납곗돈 50,000원입니다. 입금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6. 5. 23. "곗돈 23,000원 미 납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0, 11, 12, 13, 17, 18, 19, 20, 2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C로부터 제1차 순번계의 21번 구좌에 대한 계원지위를 양수받아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계주인 피고는 위 계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만일 원고의 제1차 순번계의 계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가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4,043,000원을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C로부터 제1차 순번계의 21번 구좌에 관하여 계원 지위를 양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피고가 승인 내지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입받은 금원은 C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각 사실 및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C가 원고에게 제1차 순번계의 21번 구좌에 관한 계원지위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2015. 12. 이후로는 C를 통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나이가 너무 많아 은행 송금 업무를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원고에게 시켜서 입금한 것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C 사이에 계금 지급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전인 2015. 11.경까지는 C가 계속하여 피고에게 은행송금의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2015, 12.경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제1차 순번계 계불입금 납입일에 21번 한 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만(당시 C가 가입한 3번, 7번 각 구좌는 이미 계금을 지급받아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이 각 46만 원이었다)을 납입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또는 C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바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순번계와 관련하여 2016. 4. 22.과 2016. 5, 23. 미납한 계불입금의 납입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C가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읽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는 C가 제1, 2차 순번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지 아니하던 때로 미납계불입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미납 계불입금의 액수는 C에 대한 미납 계불입금을 독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C의 제1차 순번계 3번, 7번 구좌에 관한 계불입금(계금 지급받은 이후이므로 각 46만 원)의 납입은 독촉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문자메시지가 C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2015. 8. 20. 피고가 조직한 제3차 순번계에 가입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순번계의 계불입금도 2015. 11.까지 C를 통하여 납입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차 순번계의 계불입금을 2015. 11.경까지 C를 통하여 피고에게 납입한 사정이 원고의 계원지위를 인정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
④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제1차 순번계의 계원지위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원고, 피고, C 3자가 합의에 따라 계원지위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서류가 작성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순변계 조직 당시 계원의 지위 양도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제한을 회칙으로 정한 바 없고, 계약자 지위의 양도·양수는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C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3.경 제1차 순번계 21번과 제2차 순번계 25번 구좌는 원고가 실제 계원임을 피고에게 말해주었고, 피고가 이를 알았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또한 원고가 2015. 8. 20.경 제3차 순번계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조직한 제1, 2차 순번계의 각 모임일에 참석하였고, 계주인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는바, 적어도 원고가 계모임일에 참석할 무렵에는 원고가 C로부터 계원지위를 양수받은 사실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제1차 순번계의 21번 구좌의 계원지위를 양도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계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나아가 미납한 계불입금의 납입을 원고에게 독촉하는 등 원고가 제1차 순번계의 계원임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순번계의 계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된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진정화
판사 최기원